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 산후조리원의 입실 시에 의사소견이 필요하다.
1) 출생체중 2.5kg 미만의 저체중아
2) 재태 연력 37주 미만의 미숙아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신생아
4)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산모
5)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산모의 남편
6) 기타 본 산후조리원의 판단에 의해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예시 : 알코올, 흡연, 등 습관성 질환자)
2. 상기 1), 2), 3)의 경우, 예약 당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본 산후조리원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불조치 하거나, 제한 안내함에도 불구하고 입실을 원할 경우 별도의 서약서에 동의하여야만 한다. 상기 4), 5), 6)의 경우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불조치 함으로써, 계약사항을 무효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