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애 산후조리원 이용안내

Guide

이용안내
  • 전화로 미리 상담시간을 예약하세요.
  • 분만하신 날 조리원으로 전화주세요.



  • 입소시간
    산부인과 퇴원 당일 오전 11시 이후

    준비물품
    개인 속옷과 양말, 개인 위생용품, 기초화장품, 내복, 개인용 세면도구

    산모실에 비치된 물품
    TV, 공기청정기, 옷장, 스텐드 조명, 냉장고, 2인용 식탁, 에어컨, 좌욕기, 유축기, 드라이기, 수유쿠션, 산모복, 아빠복, 회음부방석, 산모패드
    방문안내
  • 남편분만 출입가능합니다.



  • 상담시 주차 안내
    입실기간 및 상담 방문시 무료 입니다.
    이용약관
  • 사랑애 산후조리원은 표준약관을 준수합니다.



  • 1. 본 약관은 사랑애 산후조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약당시의 약관을 기준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이용자는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을 지급하며, 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10%로 한다.

    2. 이용자는 입실하는 때에 위 계약금 및 보증금을 공제한 총 이용금액을 지급한다.

    1. 사랑애 산후조리원은 1인 1산모실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예약자의 분만일정 변경으로 예정입실 일자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본원에 사전연락을 취해야한다.

    1. 이용기간은 2주(13박 14일)를 기본으로 하되, 3주(20박 21일), 4주(27박 28일)도 예약 가능하다.(5주, 6주는 상황에 따라 가능여부 결정)

    2. 입실시간은 입실일 12:00 이후, 퇴실시간은 퇴실일 10:00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용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최소 1주일 전 상담 후 추가비용을 완납하여야하며 조리원의 사정상 산모실 배정이 어려운 경우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입소 당일 방 배정은 본원과 이용자의 협의 하에 결정하되 다른 산모들과 산후조리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랑애 산후조리원의 방 배정을 우선시한다.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 산후조리원의 입실 시에 의사소견이 필요하다.
      1) 출생체중 2.5kg 미만의 저체중아
      2) 재태 연력 37주 미만의 미숙아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신생아
      4)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산모
      5)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산모의 남편
      6) 기타 본 산후조리원의 판단에 의해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예시 : 알코올, 흡연, 등 습관성 질환자)

    2. 상기 1), 2), 3)의 경우, 예약 당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본 산후조리원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불조치 하거나, 제한 안내함에도 불구하고 입실을 원할 경우 별도의 서약서에 동의하여야만 한다. 상기 4), 5), 6)의 경우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불조치 함으로써, 계약사항을 무효 처리한다.

    1. 입실 전 계약해제의 경우 제2조 1.의 계약금을 아래와 같이 환급한다.
      1) 산후조리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계약금 전액 환급 및 계약금(보증금 제외)의 100% 배상
      2)이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해제통보일이 입실 예정일까지 9일보다 적게 남은 경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이용자의 해제통보일이 입실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10일~20일인 경우 : 계약금의 30% 환급
        – 이용자의 해제통보일이 입실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21일~30일인 경우 : 계약금의 60% 환급
        – 이용자의 해제통보일이 입실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1일 이상이거나 계약체결 후 24시간 이내인 경우 : 계약금 전액 환급
    2. 산전 마사지 이용 후 입실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산전 마사지 이용금액을 공제한 후 그 나머지 보증 금액을 환급한다.

    3. 입실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받은 사은품 비용은 별도로 부담한다.

    1. 입실 후 계약 해제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산후조리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
      2)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

    2. 스파(산전, 산후, 샴푸 등) 이용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의 환급될 액수에서 이용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환급한다.

    1. 이용요금은 산모 1인, 신생아 1인을 기준으로 한다.

    2. 입실 당일 잔액 완불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객의 사정에 의해 잔금결제 시기에 대해 본 산후조리원은 별도 협의가 가능하다.

    3. 쌍생아의 경우 신생아 1인의 비용을 추가하여 결제한다.

    ※ 코로나 19로 인하여 모든 면회가 제한되었습니다.

    1. 다음과 같은 상황 발생 시 본원은 이용자의 퇴실을 요청할 수 있다.
      1) 다른 산모에게 불편을 끼쳐 산후조리에 방해를 준 경우 2) 다른 산모들과의 단체 행동으로 본원의 분위기를 저해한 경우 3) 산모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기타 본원의 퇴실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4) 고의적 블랙 컨슈머

    1. 전염성 질환 발생 시 본 조리원 내에서의 전염예방을 위하여 해당 산모와 아기를 퇴실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금액의 정산은 본원의 환불규정을 따른다.

    2. 본원은 입실중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산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나, 본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입실중인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이 발생 할 경우에는 산모 또는 보호자의 결정 하에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및 전원 할 수 있으며, 의뢰 및 전원 한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단, 본원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본원이 가입한 보험사(영업배상)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3. 산후조리원 사랑애는 이용계약자 본인의 승낙 없이 일체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1. 산모는 입실 시 본인과 아기의 전염성 질환(감기, 폐렴, 감염성 장염, B형 감염 등), 선천성(유전학적) 이상, 특이체질, 기타질환 등 건강상태를 당 조리원에 알려야 하며, 산모 및 보호자가 이를 이행치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2. 신생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이용계약자는 감염관리의 기본원칙(산모와 입실자의 철저한 손씻기, 보호자의 면회규정 및 입실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본인 및 신생아의 이상이 예견되거나 발견되는 즉시 본원에 고지하여야 한다.

    3. 산모 또는 아기의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병원검진 여부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결정한다.

    4. 입실기간 중 명백히 당 조리원의 시설물이나 기타 요인에 의하지 않고 본인의 과실(신체적, 정신적)에 따라 발생하는 상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5. 화재발생 및 환경오염,음주 등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은 삼간다.

    6. 산모 또는 면회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 조리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7. 본원의 입실 예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입실기간 중 본인과 상거래 행위로 다른 산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8. 본원의 면회규정과 입실 제한규정 및 공동생활에 따른 통제사항을 잘 준수한다.

    1. 산모 또는 신생아가 입실기간 동안 감염성 질병에 걸려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원은 산모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본원에 제시할 시, 이에 대한 배상을 한다.

    2. 단, 본원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1. 산모는 필요한 경우, 그가 소지한 귀중품 등 각종 물품을 본원에 임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본원은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한 보관물품의 명세서를 작성하고 산모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원에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본원의 고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산모 및 신생아에게 발생한 사유가 본 약관 제 13조(산모 및 보호자의 의무)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본원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산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약관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1.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름이 있는 경우에는 본원과 산모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른다.

    1. 본 약관은 2023년 9월부터 유효한 것으로 한다.